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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취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
청년 근속 인센티브(정식 명칭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) 정보를 최신 기준(2025년)으로 정리했습니다.
지원 조건, 대상, 지급 금액 및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,
취업 준비 중이거나 현재 근무 중인 청년, 청년 채용을 고려 중인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.
1. 제도 개요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
청년(만 15세~34세)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,
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 - 특히 2025년부터는 “청년 근속 인센티브”가 새롭게 신설되어,
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 - 목적은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, 기업의 청년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활성화입니다.
2. 신청 조건 및 대상
▸ 청년(피고용자) 기준
-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.
- 채용 형태는 정규직(주 28시간 이상)이어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▸ 기업(피지원자) 기준
- 기업은 신청 전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채용 후 신청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예외 요건도 존재합니다. - 기업 유형 Ⅰ 및 유형 Ⅱ로 나눠집니다:
- 유형 Ⅰ: 우선지원대상기업(5인 이상 등)이 ‘취업애로청년’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.
- 유형 Ⅱ(신설)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·6개월 이상 유지하면
기업 +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 지급.
▸ 근속 유지 요건
- 청년은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, 이후 12·18·24개월 근속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.
- 기업 또한 청년을 채용한 뒤 일정 기간 고용 유지를 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3.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
▸ 기업 지원금
- 유형 Ⅰ 및 Ⅱ 모두 기업에게 최대 연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지원금은 청년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신청 가능하며, 기업 규모·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▸ 청년 인센티브
- 유형 Ⅱ에 해당하는 청년이 근속하면 최대 총 4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- 지급구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6개월 근속: 120만원
- 12개월 근속: 추가 120만원 → 누적 240만원
- 18개월 근속: 추가 120만원 → 누적 360만원
- 24개월 근속: 추가 120만원 → 누적 480만원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기업이 먼저 ‘고용24’ 또는 해당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.
-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합니다.
- 청년이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승인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🔍 청년 개인이 먼저 신청하기보다는 기업이 참여 승인 후 채용·근속 유지가 핵심입니다.
5. 유의사항 & 체크리스트
- 기업이 채용 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이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 퇴사 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- 유사한 정부지원금(예: 청년내일채움공제) 등과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신청 전에 반드시 기업·청년 각각의 제출서류, 업종 및 기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6. 마무리
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는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.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“6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”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또한 기업에서는 청년 채용과 근속 유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서로에게 윈윈인 구조입니다.
👉 취업 중이거나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
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 참여 가능성”을 문의해 보세요!
📌 상세 신청 및 참여는 고용24 제도 안내 페이지
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고객센터>정책/제도>고용정책 목록>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
기업(사업주)는 『고용24』등에 안내된 아래의 절차에 따라 2025년도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참여신청 후, 기업과 근로자의 각각의 지원요건 만족할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www.work24.go.kr